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경제신문】국가의 정책에 따르거나 맞추어 설립·운영되는 은행인 IBK기업은행이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기 위해 막장 드라마 같은 비겁한 술수를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IBK기업은행이 "수원시의 예산(2016년 기준 / 약 2조2,672억원)을 맡아 관리하는 댓가로 수원시에 천문학적인 출연금과 각종 협력사업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장드라마 같은 비겁한 술수를 동원하여 회피하려는 작태를 연출해 오기 때문."
본지는 지난 4월 26일 "기업은행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은행이 수원시금고 운용을 해 오면서 수원시에 출연한 출연금과 각종협력사업으로 제공된 항목과 리베이트 금액, 지역언론을 관리하기 위해 뿌려진 홍보비 내역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7호를 들어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하여, 그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5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수원시청출장소 담당직원들을 통해 "행정심판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비공개'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발 자신들 입장을 생각해서 행정심판 제기를 취소해 달라며 사정해 왔다.
이에, 본지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믿고 6월 8일 '청구기관과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자, 기업은행은 그 다음날 어제한 약속한 내용이 좀 지나쳐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관계를 이어 가자고 다시 사정하는 추접한 작태를 연출"했다.<지난 6월12일 본지에서 발행된 기사 / 제목: IBK기업은행, "국책금융기관의 신뢰성·도덕성" 먹칠>
당시, 본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업은행과 수원시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들어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비겁하고 치졸한 술수를 동원해 막아 보려는 것 아니였냐"는 추측이 강하게 불러 일으켰다.
이를 반증하듯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기업은행이 10여년 넘게 수원시 금고만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는 기업은행이 수원시에 제공하고 있는 천문학적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를 다른 금융기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농협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이 감히 수원시금고를 맡아 운영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하소연을 쏫아내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측 관계자들 역시 "수원시 금고를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연금(한때, 계약 4년간 80여억원 / 매년 약 20여억원씩)을 비롯해 별도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 등을 합치면 4년 동안 약 100억~120억원에 달해 기업은행의 '경영·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금고를 집착하는 경영진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6월 15일 다시 기업은행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원시 금고 운용 자료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재 청구했지만, 기업은행은 6월 30일자로 다시 짥막하게 '비공개' 처리한다"고 결정 통보를 하면서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제발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통 사정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에서 본지에 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7호를 들어 '비공개'한 행태는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구체성ㆍ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전제할,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해 본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최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들이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