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수원시 금고를 운용하면서 비밀스럽게 제공하고 있던 협력사업비 및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최호 의원(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금고(일반회계: 농협중앙회 / 특별회계: 신한은행)는 앞으로 경기도와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중 지역사회 부문에 있어 '실적'만으로 평가하도록 한정된다고 2일 지역 언론에서 보도했다.(경기일보 발취)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명시했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례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회기에 상정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경기도의회를 통과 될 경우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시금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 중 수원시 금고를 제외하고 모두 농협이 관리 운용 중에 있으며, 유독 수원시 만큼은 IBK기업은행이 시금고를 운용 중에 있다.
그런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수원시 금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및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지출을 무리하게 집행해 오고 있어 국책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금융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IBK기업은행이 수원시에 매년 제공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제동을 걸고 있어 원활한 협력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원시 및 IBK기업은행측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며 함구하고 있어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하여 운용한다면 수원시와 IBK기업은행 역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시 한 공직자는 "이번 기회에 수원시의회도 시금고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수원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4월 26일 IBK기업은행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원시 금고 입찰 당시 제시했던 금리 및 지원금액과 각종 사업지원 약속 건에 대해 공개, ▲매년 귀 은행 본사차원 및 경인본부, 동수원지점을 통해 수원시에 지원했던 항목별, 지원금액 등에 대해 모두 공개, ▲매년 본점 및 경인본부, 동수원지점을 통해 지역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홍보비 내역 총액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