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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16년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배민한)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1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한 후 동시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우편 ․ 방문 및 인터넷 전자 신고를 이용할 수 있고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 지방세는 행정자치부 위 텍스 (http://www.wetax.go.kr/">www.wetax.go.kr)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배민한 팔달구청장은“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의 운영체계에서 탈피, 2017년도부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독립세로 본격 운영되며 과세표준만 국세와 공유하고 세무서 소득세 신고와 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 납부하도록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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