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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관할 동 주민자치위원회, 갑질에 시민들만 골탕

180만원 받던 트레이너 90만원으로 급여 삭감 후 그것도 모자라 1년여 만에 계약만료 해임~ 주민센터 헬스장 이용 주민들 안전에 비상 걸려

【경기경제신문】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갑질 횡포에 애꿎은 주민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만 골탕먹게 돼 용인시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관할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헬스트레이너를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로 해임조치 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에서는 "헬스트레이너를 해임시킨 사유와 앞으로 헬스장 운영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지 이용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자격증도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으로 헬스장을 관리 운영하겠다"며 "이용 주민들의 회원등록과 출입을 감시 하듯 입구에 앉아 일일이 체크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마치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일본 순사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어린 학생에서부터 70세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며 "또한,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할 목적도 있지만 트레이너들로부터 정확한 동작과 방법을 배운다"는 목적도 있다.


해당 동 일각에서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여 트레이너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고, 또 트레이너와 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영리 단체 헬스장에 트레이너를 두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기회에 트레이너를 해임하고 자발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얘기들만 무성해 "시민의 안전은 안전히 무시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하지만, 주민자치위회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월 2만 5천원씩(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수강료를 받아 왔는데, 단 한번도 사용내역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불신의 싹을 키웠다.


심지어, 트레이너 급여를 월 1백8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4~5월경 중앙동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자, 3~4억여원을 들여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헬스장 운영을 2개월여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트레이너 급여를 50% 삭감한 90여만원(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책정하고 올해 3월말까지 지급해 오다 그것 마져 아까워 해임조치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웃기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다. "꼭 필요한 헬스트레이너를 없애는 대신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아줌마를 대체 고용하겠다"는 주민자치위원의 발언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동장이 관할 동에 거주하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 연중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을 지출하는 자치센터를 경영‧운영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위원들이 위촉되다 보니 주민자치의 기능을 잘못 인식해 주인 행세를 하는 등 또 다른 갑질의 행태로 변질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만만찮게 들끓고 있다.        


이번에 해임된 트레이너는 "헬스와 상관없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모금 벌초(산소)작업과 고구마 캐기‧콩베기 등에 동원됐으며, 또, 사무국장 개인 포도농장 포도 따기, 자치위원장 개인 사업장인 꽃 농장에 새벽 6시에 나가 퇴비 옮기는 작업에 동원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추석‧설 명절에 위원장에게 명절선물을 보냈으며,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 2마리를 낳자 한마리를 상납까지 해 왔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한 해임사유 없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했다"는 "핑계로 해임 당한 것은 억울하고 분통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본지에서는  해당洞에서 발행한 문제점들이 다른 용인시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용인시 관할 주민자치센터 전체를 상대로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이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⑥에서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과 협의하고, 위원회는 심의 의결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해당洞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개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가 차단된체 사용내역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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