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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기도내 中企 MOU, 탄소중립 지원 본격 박차

- EU 환경무역장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내 中企 위해 CBAM 대응 앞장서..
- 배출량 산정 및 CBAM 보고서 제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탄소중립 대응 체계 마련 지원

 

[경기경제신문]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손을 맞잡고,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이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4일 오후 2시 광교비즈니스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경기FTA센터 강경식 센터장과 KTL 환경기술본부 환경사업개발센터의 차재두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와 사업에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경기FTA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5월부터 컨설팅 수행기관인 KTL과 함께 사전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대응)으로 2가지 지원유형으로 전년 대비 지원 폭을 세분화하여 기업 현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A유형의 경우 CBAM 6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어도 마케팅 자료 및 환경인증 취득 시 활용 등 역량강화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유형은 CBAM 6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EU 측으로부터 제출 요청받고 있는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에 대응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2050 탄소 중립 선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 10월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도입으로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 CBAM 6대 품목 수출시 탄소 배출량의 분기별로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CBAM 6대 품목이 아니어도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파생 품목의 경우, 유럽으로 수출시에서는 유럽 수입당국으로부터 점차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로 탄소배출 관리의 필요성과 배출량 공개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각 기업 내에 전문인력 및 진단·컨설팅 비용 부담 등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FTA센터는 ESG 경영활동을 위해 탄소중립 및 배출 저감 추진 시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협약 기관 및 기업들과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여한 10개의 선정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 절감으로 배출량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강경식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및 기관들도 관련 규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ESG 관련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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