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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2부시장의 과거문제 덮기 위해 "언론 재갈 물리기" 나서

이경우 공보관,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이경우 공보담당관(5급 사무관)은 지난 1월 31일 수원시 도태호 제2부시장의 과거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성명서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원시 입맛에 맞쳐 기사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신임 제2부시장 도태호씨는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시절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임묭철회 촉구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같은날(1월29일) 반박 보도문을 통해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비위공직자의 취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흠집 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각 언론사는 수원시의회 성명서 내용과 수원시 반박 보도문 내용을 같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1일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 명의로 다시 배포하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표현을 쓴 것은 수원시 출입 언론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길들이기 위한 행태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수원시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수원시 제2부시장과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 최근 수원시 도태호 제2부시장의 과거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관련보도에 대한 정정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1. 당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조사결과(2014.11.14.), 술자리는 오래된 지인(고교동창(현직기자), 10년이상 된 퇴직자, 당시 건설업면허를 3년 전에 반납한 전직 건설사 대표)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기업 법인카드도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카드사용내역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했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경징계인 감봉1월로 끝난 사안입니다.


2. 또한 술자리는 롬살롱(유흥주점)이 아니라 오픈된 카페였으며, 관련문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퇴출된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21일 국토부 후배공직자를 위해 용퇴(사직)한 것입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퇴직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직(2015.7~2016.1)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인사검증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4. 수원시 제2부시장 개방임용절차를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항과 「지방공무원법」제31조(7호, 8호) 및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비위면직 조회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오니 이미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정정을 다시한번 정중하게 검토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31


                                                       수원시 공보관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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