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윤건모)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0월 1달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별 특별(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장안구 파장동 정자로 등 24개소, 권선구 세류2동 세지로 37번길 등 39개소, 팔달구 행궁동 정조로 906번길 등 15개소, 영통구 매탄2동 중부대로 368번길 등 18개소다.
공단은 내달 1일~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료를 부과하는 한편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오세찬 주차사업부장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면서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8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모두 1만7천507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