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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토지분할 제도 운영

공유토지분할 제도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占有)현황대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제도를 2017. 5. 22.까지 운영한다.
 
공유토지분할 제도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占有)현황대로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공동소유의 토지가 분할돼 개별소유가 되면, 자유로운 재산권행사 및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쉬워진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및 공동주택부지(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토지)다.

 

단,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안구 ☏031-228-5289, 권선구 031-228-6261, 팔달구 031-228-7261, 영통구 031-228-8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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