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의왕시의회(의장 전경숙)가 17일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12건이다.
임시회는 17일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다음, 18일에는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검토보고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