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건모)은 수원종합운동장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일부개정, 이달 말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종합운동장에 따르면 이번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유료 주차제에서 1일 3시간 무료주차제로 전환된다.
월간이용자(강습프로그램 수강자, 월자유이용권)의 경우 월 4만원의 주차장 전일권을 2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잔디보조구장 이용자들은 선불권 요금(2,000원)의 50%를 감면,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단은 향후 대형콘서트 및 프로야구 경기시 기존 1,000원 선불제를 2,000원으로 인상해 대중교통 이용확산 물론, 종합운동장 인근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 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철 수원종합운동장장은 “개정된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은 오는 3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이용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