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7일부터‘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중소 제조업체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2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각종 기관과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7일까지 안양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