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 운암뜰 도시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는 23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선정부터 구역지정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현실에 6개월내 구역지정을 받지 않으면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운암뜰 도시개발이 지난해 멈춰 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21년말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도 진퇴양난에 빠져 그간 애를 많이 먹다"며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11월 24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4일과 이달 15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학용 의원에게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부탁을 드렸다"며 "건의에 진정성을 느끼신 김학용 의원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차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상충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24만 오산시민의 바램을 담은 호소와 건의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적극응해주신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 김학용 의원, 김선교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운암뜰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오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뜻을 모아주시고 제게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백년동행을 약속드린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