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집단취락지구의 무질서한 난개발 등을 막고자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직동 22-6번지 일원 21,650㎡의 자경마을 집단취락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24일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광명시는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오는 12월 중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