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해 8월 22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위험 화학물질인 염소산나트륨이 약 20리터 가량 유출돼 공장 직원들과 주변 공장 근로자 등 22명이 구토와 두통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례2> 지난해12월 10일 대구의 도금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9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들이 일어났었다.
사례3> 부산시 사상·사하구지역 도금업체들이 도금과정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세정집진시설로 보내 물을 분사해 유독가스를 흡수하는 방식의 처리과정을 거쳐 깨끗한 공기를 배출토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송풍기만 돌리고 물을 분사하는 모터를 가동하지 않거나 아예 송풍기와 물 분사 모터의 전원을 끄고 조업하다 지난해 5월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경기경제신문】평택시 진위면 신리에 소재한 대형 S도금업체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인해 공장인근 거주 주민들이 복합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S도금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 화학물질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도금·기타 금속가공제품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난 19일 오후 2시경부터 도금업체 부지경계 주변 3곳에서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악취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30호)으로 시험한 결과 복합악취(부지경계) 기준(15 이하)인데 기준이내(10~14)로 나왔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복합악취 시료채취를 한다고 업체에 사전 통보해 줌으로서 당일 업체측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특히 그날은 하루 종일 영하권의 기온으로 바람도 많이 부는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기준치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와 악취 논란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공장인근 거주 신모(60)씨는 "도금회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 동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하루빨리 환경대책 해결이 필요하며 평택시에서 해결 대안이 없다면 경기도에서 시급히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 도금업체에 자체 유해물질배출 조사한 내역을 비롯해 공장인근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목적과 규모에 대해 파악코자 대민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팀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도금업체 유00 기술부장은 "업무팀장 이름과 핸드폰번호는 개인정보사항이라 알려 줄수 없다"고 밝혀 S도급업체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평택시 진위면 신리 206-1번지 주변지역은 "평택시 농특산물 '슈퍼오닝쌀'이 생산되는 곡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해물질 배출 위험이 있는 대형 도금업체가 농토 한 복판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사항에 우려를 낳고 있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