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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금년도 1월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금년도 1월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물로서 조사대상 시설물은 약3,220여건이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물의 소유자, 주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시설물의 용수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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