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금년도 1월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물로서 조사대상 시설물은 약3,220여건이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물의 소유자, 주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시설물의 용수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