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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관 대상 의료관광호텔 유치 설명회 실시

등록기준, 건축특례, 국·공유지 우선매각, 기금융자, 세제감면 설명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료관광호텔에 관심이 있는 아주대학병원(수원), 샘병원(안양), 한도병원(안산) 등 12개 의료기관과 시·군 관광팀장, 관광공사 및 의료협회 전문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과 건축특례 기준,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사용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외국인 연환자 1천명 초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실 환자 500명 초과 유치업자의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의료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직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지 도는 물론 각 시군도 외부행사 개최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실종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직후인 16일 오전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진도 현지에 응급의료진 파견, 고대안산병원에 심리지원팀 파견, 실종자 가족 들이 대기중인 단원고등학교에 간식과 김밥, 침상 등을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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