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도 특사경)은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무단 배출하던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수질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16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체 등 4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0건,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4건, 기타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시설 위반 등 13건이었다.
특히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파손된 방지시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활성탄 등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위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43건은 형사 입건하고, 4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물질 무단 배출 사업장' 적발 사례>
▶사례1= 휴대폰케이스를 생산하는 A업체는 도장 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을 비롯해 톨루엔, 자일렌 등이 함유되어 주변에 악취나 인체에 두통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례2= 자동차매트 생산업체 B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먼지 등 오염물질을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례3= C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 처리한 것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총질소(T-N)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세척폐수를 몰래 우수관에 배출하다 단속됐다.
▶사례4= 가구를 생산하는 D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도장시설 206㎥ 설치한 것도 모자라 도장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