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회의를 18일 10시부터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올 해 첫 경기지방 조정부회의로, △세차중 범퍼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대금 환급 요구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 대금 환급 요구 등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11건을 심의·조정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송달‧교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도민의 소비생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기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해 6회 개최에 이어 올해 개최횟수를 늘려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