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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대상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연령확대 : (`13년) 만 0세(생후 3∼15개월) → (`14년) 만 1세(생후 3∼24개월)


5년간 동결되었던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2013년)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 돌보미 수당인상 : (`13년) 5,000원/시간 → (`14년) 5,500원/시간


또한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2014년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본형(시간당 7천원), 종합형(시간당 8천원∼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


경기도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은‘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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