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월에 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인센티브 혜택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 동안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설 명절 대목을 맞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29일 2026년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읍·면·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의 협조를 요청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는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116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 홍보 및 진화 장비 점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자 증원과 운영시간 탄력 조정, 기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집중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읍·면·동에 ▲주말 비상근무자 순찰 강화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강화 ▲산불감시원 및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협력체계 구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논·밭두렁 소각은 전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역시 100
[경기경제신문] 안성시가 청년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안성시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제2기 ‘끼리끼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일반형 동아리 지원과 함께, 청년리더를 선발해 시가 회원모집·매칭을 지원하는 ‘리더형 동아리’를 새롭게 운영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안성시는 청년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프로그램 기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응답 159명) 동아리 참여 의향이 88.7%로 높게 나타났고, 희망 분야는 생활·취미(69.8%), 운동·건강(50.3%), 문화·예술(49.7%), 지역탐방·관광(34.6%), 교육·진로(19.5%) 순으로 조사되어, 이를 반영한 실제 수요 기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모임이 팀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10팀을 선정하고 리더형은 동아리 운영·기획을 주도할 청년리더 5명을 개인 단위로 선발한 뒤, 안성시가 회원을 모집·홍보해 리더별 1팀(총 5팀)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팀당 200만 원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청년의 관심 분야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6년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강사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및 지역 강사가 튜터로 참여하는 클래스를 운영하여 청년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성시 청년문화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의 진로·역량 개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 됨에 따라,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청년강사 10명과 지역강사 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강사는 다회기 클래스 및 원데이 클래스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강사는 다회기 클래스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 취·창업, 공예, 금융, 외국어, 디지털, 미디어 등 청년의 최신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교육 가능 분야 전반이다. 선정된 강사에게는 시간당 7만5천 원의 강사 수당이 지급되며, 재료비가 소요되는 강좌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강사를 선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일반시민 및 청년,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자문과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2026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이춘우)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일반시민,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유선 상담은 수시로,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안성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월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은 처분보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공직 적응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 직무교육과 8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경고 등 처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5대 비위 행위, 고의적 비위 및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미래인 젊은 공무원들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의 가치를 지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상환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이다. 또한, 임차보증금(전세전환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가구 이상 85㎡ 이하)인 화성시 소재 주택에서 임대(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실시되며, 점검 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수산물 ▲활참돔, 활방어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 ▲곡물, 나물류, 떡류 등 제수용 물품 ▲선물용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화성특례시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