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지난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년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투자열풍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단기간에 부동산 매매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는 주택 임대료에도 가파른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부동산 투자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 인천 청라동에 들어설 청라 큐브 스드니쳐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을 (주)태룡건설이 시행(시공)하면서 대리사무신탁계약을 맺은 한국자산신탁(주) 계좌가 아닌 (주)태룡건설 계좌로 분양관련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공급계약서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신탁회사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 행위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탁사는 책임을 권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계약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된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타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자칫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피해자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인
[경기경제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태룡건설이 서구 청라동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본지, 1월4일 "(주)태룡건설, 오피스텔 분양 자금 비공식 계좌로 입금 받아 적법성 의혹" 발행) 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행사는 신탁회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해 9월 9일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 분양 인허가를 승인했다. 한국신탁회사는 시행사 겸 분양사업자(태룡건설)로부터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 포함)를 위임받아 준공까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 분양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시행사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시공)사 계좌로 직접받아 적법성 의혹이 불거졌다. 태룡건설 관계자는 "계약금은 얼마가 됐든 정식 계약으로 인정한다"며 "직원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련의 금액을 일단 입금받고 좋은 호실을 선점해 우선순위를 배정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약자와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