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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신탁회사에 입금해야 보호 받아

- (주)태룡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신탁회사 계좌아닌 자사(시행사) 계좌로 받아 자금유용 의혹 증폭
- 인천자유구역청 · 한국자산신탁(주), 뒤늦게 사실파악 나서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년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투자열풍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단기간에 부동산 매매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는 주택 임대료에도 가파른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부동산 투자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

 

인천 청라동에 들어설 청라 큐브 스드니쳐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을 (주)태룡건설이 시행(시공)하면서 대리사무신탁계약을 맺은 한국자산신탁(주) 계좌가 아닌 (주)태룡건설 계좌로 분양관련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공급계약서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신탁회사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 행위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탁사는 책임을 권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계약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된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타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자칫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피해자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사무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는 자금(분양수익금) 관리, 대출금 상환, 사업비 집행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청인 인천자유구역청과 대리사무신탁계약을 맺은 한국자산신탁(주)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파악에 나섰다.

 

이 두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과 분양,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산업 전체에 어떠한 파장이 미칠지 눈과 귀과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공사관계자 및 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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