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31일 코로나19 401~41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격리병상 요청 및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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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9일 저녁 4명이 추가로 30일은 오후 4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4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1명, 해외입국자가 3명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3명이다. 구별로는 덕양구에서 7명, 일산동구에서 2명, 일산서구에서 2명, 타 지역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30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도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3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427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361명이 됐다. 한편 지난 26일 사망한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30일 확인됨에 따라 시는 접촉자 분류를 신속히 강화했다. 당초 밀접접촉자 7명, 능동감시 대상자 4명 등 총 11명 중 능동감시 대상자 3명을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상하고 환자 이송에 관여한 소방대원 3명에 대해서도 능동감시 대상자로 추가 분류, 최종 14명에 대해 전담공무원 지정과 일일 모니터링 실시 등 중점 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시 공식 SNS를 통해 확진자 이동동선을 추가 공개하고 재난문자를 전송해 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 그 가운데서도 지역금융권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지역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올해 2월 압류했다. 도는 10개월여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한 결과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체납액 73억 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소 등 388개소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지역금융기관 등 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에 사는 B씨는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경기경제신문]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ㄱ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ㄴ법인은 20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경기경제신문] 신용카드 가맹점 상당수가 신용카드용 가격과 현금용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