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해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5일 저녁 5명, 16일 오후 4시 기준 17명 등 총 2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7명, 가족 간 감염 6명, 그 외 9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6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11명, 타지역 4명이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관련해서는 15일 밤 1명이 추가발생해 누적확진자는 26명이다. 4월 1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618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518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중원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감염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2일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3월 18일 19시경 회사업무 미팅 후 회사근처에 있는 00식당에서 회사직원 24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임장소인 00식당 영업주도 이를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했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업소 운영자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조치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총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중원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19 방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증상자 조기발견’”이라며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사항은 병·의원의 진료기록서 약국의 방문자 기록을 통해 관리되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으며 도는 확산에 따른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연장된 데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로 분류돼 있는 6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4일 저녁 7명, 15일 오후 4시 기준 13명 등 총 2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지인 접촉 9명, 가족 간 감염 4명, 타지역 확진자접촉 2명, 해외입국 1명, 실용음악학원 관련 1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6명, 일산동구 주민 4명, 일산서구 주민 8명, 타지역 2명이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관련해서는 15일 1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25명이다. 그 외 파주시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4월 1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59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500명이다.
[경기경제신문]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ㄱ’은 매월 450만~6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ㄴ’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ㄴ’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ㄱ’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경기경제신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지하철역사 4곳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들로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해 환풍·정화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경기도 관할인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101개소 중 공조 설비 개량공사 등으로 유예된 24개소와 지상역사 1개소를 제외한 76개소에 대해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개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다. 이 중 43개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개소만 점검했다. 측정 결과를 보면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 46.6㎍/㎥, PM-2.5 26.0㎍/㎥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3일 저녁 7명, 14일 오후 4시 기준 14명 등 총 2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8명, 지인접촉 4명, 실용음악학원 관련 1명, 그 외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10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7명, 타지역 3명이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관련해서는 13일 저녁 1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24명이다. 4월 1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57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48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2일 저녁 1명, 13일 오후 4시 기준 15명 등 총 1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지인 접촉 6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그 외 7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6명, 타지역 확진자 3명이다. 그 외 고양시민 1명이 김포시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관련해서는 추가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확진자는 전일과 같은 23명이다. 4월 1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55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46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