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설 종사자 9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반 이동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에 밀접한 접촉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께서는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학원생들과 직장동료,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10개로 확진자 수는 총 370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의 1.7% 수준이다. 1월부터 3월까지 4개의 클러스터에서 232명이 발생했고 4월부터 5월 17일까지 6개의 클러스터에서 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통계는 10명 이상 집단감염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그보다 작은 규모 감염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5개로 관련 확진자는 73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 관련 시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8일 오후 4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1명, 지인접촉 1명, 해외입국 1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2명이다. 고양시청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부서 및 같은 층 직원 등 6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사무실 일시폐쇄 및 소독을 실시했다. 그 외 타지역에서 고양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5월 1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9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8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지난 4월 초 안양지역 인터넷 신문기자 A씨가 자신을 겨냥해 '주민등록 이전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허위기사를 썼다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부터 정정보도문 작성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언중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으로 언중위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언중위'는 지난 4월 4일자, 4월 6일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의 주민등록 이전,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한 A씨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작성과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A기자는 최병일 의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자 "안양시의회, C모의원 주소 관외 이전 의혹의 진실", 4월 6일자 "안양시의회 부의장 주소 관외이전 ‘이상없음’ 발표-이해충동, 위장전입, 사실확인 의혹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회는 최근 정식 건물을 건축해 운영을 해온 소규모 종교시설로 대표자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에 안성시는 A교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고자 17일 A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A교회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종교시설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7일 오후 4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5명,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접촉 1명, 그 외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6명, 일산동구 주민 2명, 일산서구 주민 1명이다. 5월 17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8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75명이다.
[경기경제신문]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ㄷ’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원당4구역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고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주장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만2302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대본에서 4차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또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무증상 감염자 발굴 등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성남시는 검사소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분당구에 소재한 업소의 종사자는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정·중원구에 소재한 업소의 종사자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검사장소는 탄천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 분당선 야탑역4번출구 야탑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수정구보건소 광장선별검사소, 성남종합운동장 등 4곳이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1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3일 저녁 2명, 14일 오후 4시 기준 4명,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가족 간 감염 2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3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5월 1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6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5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해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