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는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관내 택시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3일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내 택시승강장 일원에서 택시승강장과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 내부를 소독했다. 이번 방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흥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택시 내부를 꼼꼼히 소독하며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쓰기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가 4단계로 2주간 격상되는 시기에 촘촘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관내 운수종사자 및 택시를 이용하는 시흥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총 16억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6월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 곳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6월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 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유흥시설 180여 곳도 7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으나, 유흥시설은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갑작스런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되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강력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가장 먼저 고통을 분담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 등으로 그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명확하고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3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에 위치한 공원 및 녹지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심야에 공원·녹지에서 음주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공원·녹지 전 구역에서 야외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4단계 격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및 녹지 등의 야간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밤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인해 인근 공원으로 음주 및 취식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2일 저녁 1명, 7월 13일 오후 4시 기준 24명 등 총 2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5명, 가족 간 감염 3명, 해외 입국 1명, 그 외 16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8명, 일산동구 주민 10명, 일산서구 주민 4명, 타지역 3명이다. 그 외 타지역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월 1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4,097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957명이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7월 7일 오후 10시부터 발효된 ‘공원구역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방안이다. 집중단속을 총괄하는 파주시 도시기반관리본부는 행정명령 해제 전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파주시 지역 내 158개 공원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단속반은 도심 위주의 주요 단속권역과 기타 단속구역으로 구분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 및 각종 사회단체가 연계해 3인 1조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훈수 파주시 공원관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첫 도입된‘동부권역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단 결성 이후 이
[경기경제신문]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