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염태영 시장은 24일 오전 ‘수원 지진’ 발생 후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진 관련 대책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태호 제2부시장과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염 시장은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면서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 발생 즉시 시민들에게 문자 등으로 상황을 알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이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진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우리도 그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지진은 오전 9시 2분 1초 수원시 권선구 남쪽 2km 지역(수원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발생했다. 진도는 2.3이다. ‘쿵’ 소리가 났고, 시민들은 가벼운 진동을 느꼈다. 시청에 “지진이 맞느냐?”는 문의 전화는 40여 통이 왔지만, 24일 오후 1시 현재 피해 신고는 없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경제신문】24일 오전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발생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차분한 대응과 함께 향후 상황을 주시하라고 당부했다.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본 현지시각 23일 오후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지진대책 관련 설명을 청취 하고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남경필 도지사는 지진 발생 후인 이날 9시 16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수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도민의 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향후 추가 지진 발생에도 대비하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남쪽 2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현재까지 피해내역은 없으며, 10시 30분 기준으로 119센터를 통해 수원과 화성, 용인, 안산 등 4개시에서 59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23일 도쿄 고토구 소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을 시찰하고 지진 안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준법영업 강화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 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부업체 준법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그간 대부업 개인업체(전체 대부업의 84.9% 차지)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아,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은 중부(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군), 북부(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군), 남서부(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군), 남동부(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 중부권역은 10월 25일 안양시청, 북부는 10월 2
【경기경제신문】국토부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시가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찬민 시장이 광역교통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그 부지에 경기도신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 "용인시민들이 광역교통대책개선비 1조3천억원을 떠안을 판에 몰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본지 10월 12일자 보도 / 정찬민 시장, 용인시를 다시 재정적자 나락(奈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가?>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서 논란이 심한 교통문제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요청하여 지난 19일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면담에서 확인됐다. [지난 19일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서 논란이 심한 교통문제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토부 및 LH관계자들과 면담 진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자리에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과 고찬석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을 비롯해 용인시의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체납세 징수목표달성과 이월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2월말까지 운영하면서 1천원 이상 체납자 35,648명(체납액 120억원)에게 최근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체납 건수와 금액, 납부방법, 개인별 가상계좌등 개인별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었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1588-6074),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개인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상시 영치하기로 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와 병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 관행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개선토록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수원시 공간정보체계운영에서 보안상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공간정보를 신청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운영체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행정청에서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운영, 화산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게 5년 이내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등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안을 심의, 개선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2016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9명, 체납액 184억원의 명단을 17일 화성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체납자 525명(126억원)과 법인체납자 184명(58억원)이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인의 9억9천만원이며, 개인은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거주 이모씨로 7억7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51명(개인122명, 법인 29개 업체)의 명단을 지난 17일 도(www.gg.go.kr)와 시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난해 24명에서 151명으로 늘어났으며 체납액도 6억 3800만원에서 38억 53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한편, 사전 예고기간을 통해 46명은 체납액 5억 900만원을 납부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04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시에 따르면 2017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570원 많은 7,040원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7만1,130원으로 올해 127만4,900원보다 19만6,230원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00여명에게 생활임금 시급 7,040원(월급 147만1,13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
【경기경제신문】지난 1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건의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관련 협약서"는 "이면 계약서 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15년 9월 2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수영 경기도1부지사, 이재준 정무부시장이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를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웃고 말아야지요~?"라며 원칙적으로 무대응 입장을 표명하면서, 댓글을 통해 "지난해 9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자가 모여 경기도 광교신청사 및 광교개발에 대하여 합의했습니다. 당시 협약서에는 정찬민 용인시장님의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협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참으로 안타깝네요~^^"라는 글로 정찬민 용인시장의 행태를 비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개한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 및 광교 신도시의 발전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