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2017년 수원시의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뽑혔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2일 시민, 시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 19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2017년 수원시정 베스트 7'을 선정했다. 설문조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시책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원시로부터 매년 활동비를 지원받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지난 2월 22일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수원시제공] 특히 1위를 차지한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웠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 홍보 했다.(지난 2월16일 국방부에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하지만,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수원시의 노력도 있지만 국방부가 예비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전경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현장사진]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고질 체납자들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 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만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408억원을 찾아냈다. 도는 이 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원에 대해 최근 압류·등기를 완료했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시에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재산세 5백만원을
【경기경제신문】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19일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건물 3층에 개소됐다. 이번에 개소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정책의 관계 부서가 함께 만든 협업센터로,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안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구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 ▲상담, 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이주민 센터 개소로 기관 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양주다문화이주민⁺센터’를 추가로 개소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 138개 업소는 특사경이 올해 하반기 실시한 김장철 김장재료, 추석 명절 다소비식품, 영‧유아 이유식 제조 판매, 김자반 식품 제조 가공업소 단속 등에 적발된 곳이다. 점검대상은 ▲위생적 식재료 취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보관 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미표시 행위 ▲기존 적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다. 특사경은 점검과 함께 올해 적발사례 자료를 대상 업소에 배포해 재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일한 사안으로 재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검토 등 강력한 재수사를 통해 형사입건뿐 아니라 관련 시‧군과 협력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 해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거리 위해사건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2016년과 20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이후 최초 신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갑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6억4천3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가 지난 2016년 3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3백만 원 부과 결정을 12일 통지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부당 취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미진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신설한 이래 실시한 첫 공익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도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통해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거래관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위반여부를 검토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당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경기경제신문】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수집해 보관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던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식물폐기물 미신고 사료화시설] 위반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7개소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농장은 본인소유 돼지농장을 사료사용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돼지농장에 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농장에는 제공할 수 없다. 평택시 소재 B농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소유의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용기간 경과 한약재 단속 장면]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
【경기경제신문】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 29억여 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백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경기경제신문】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가 26일 자로 405억 원(징수율 30.4%)을 징수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4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년 연속 ‘체납액 징수 400억 원 돌파’라는 쾌거를 이뤘다. 징수액 405억 원 중 지방세 체납액 29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15억 원이다. 수원시는 더욱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7월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했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품들] 징수과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은닉하는 고질적인 불성실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펼쳤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했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급여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했다. 4~5월에는 고액체납자 22명을 선별해 가택 수색을 했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 법원에 보관된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하고, 근저당권을 압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