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도권 일부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경기도가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 310곳에 대한 지하수 음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한 결과, 전체 시설의 95%인 29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296개소 중 음용기준 이내는 273곳, 면제 23곳 이다. 이 중 상수도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으로 23곳이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면제됐다. 도는 이번 시설 개선에 앞서 7월 1차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미흡한 수질관리 시설에 대해 2차례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1차 때 부적합 시설은 모두 155개소였으며, 시설개선 149개소, 정화장치 설치 6개소 등 개선을 완료했다. 이어 2차 부적합 시설 82개소는 시설 개선 48개소, 정화장치설치 11개소, 음용중지(용도변경) 8개소, 상수도설치 14개소, 지하수 폐쇄 1개소 등으로 조치했다. 부적합 82개소 중 23개소(약28%)에 대해서는 수도설치 및 생수사용 등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경기경제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약 29억원의 시정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시장을 그만 둘게’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20일 공개돼 100만 용인시민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지난 8월 14일 백군기 시장은 본 기자와의 면담에서 "지난 3년간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전임시장 때와 자신의 취임 후 집행한 내용이 각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또한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1월, 12월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 언론홍보비를 동원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는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본지 기자에게 지난 3년간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공보관실에서는 “백군기 시장이 분석해 밝혀 달라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전환시킨 후 본 기자를 양아치 기자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광고배제 등의 보복행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번째로 공보관실
【경기경제신문】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
【경기경제신문】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상주감리 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9곳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하였음에도, 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사현장에서는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중에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헤드 설치, 유도등 및 소방전선 입선공사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등 2개 업체는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현장의 업무대행자로 타 공사장 상주감리원을 중복 지정할 수 없음에도 상주감리원 1인이 1개 현
【경기경제신문】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미등록 업체 소방공사현장] 주요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특히, B 건설업체는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대설‧한파 대응실태에 대해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불시 안전감찰은 대설‧한파 발생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 및 교통소통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외곽도로·주요도로 제설관리상태 ▲제설장비·자재 확보 상황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관리실태 ▲적설 취약구조물 관리실태 등이며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표본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감찰기간 동안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 품목 등의 비치상태와 청소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상습결빙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막힘 유무, 활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한파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한파 쉼터에서는 시설물 점검 및 운영실태 등을 감찰할 예정이다.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설 기간 중 안전점검 실시 여부, 점검결과 NDMS 입력, 점검 이력관리 여부 등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경기도내 아동이용시설 127개소에 있는 모래를 대상으로 기생충 및 기생충란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개소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초등학교 운동장(96건) ▲어린이공원(13건) ▲유치원(11건) ▲아파트단지(5건) ▲어린이집(2건) 등으로, 기생충(란)이 검출된 곳은 유치원 모래놀이터 2개소와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1개소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라니,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매개체일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산에 인접한 유치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상대적으로 야생동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주기적인 모래 소독 및 교체 ▲음식물 및 배설물 제거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 모래 오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기생충(란) 검사결과 부적률은 각각 6.0%(17/283), 4.5%(8/178), 2.4%(3/12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올해 상반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7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19개원 명단을 공개했었다. 지난 8월 이 가운데 4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수감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앞서 2018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취소소송’을 제기한 4개 유치원은 재판부 판결(19.11.14.수원지방법원)에 따라 재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일부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의사를 밝혔듯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 유치원 30개원과 공립 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 원이다. 도교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으며,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에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