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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 눈높이에 맞춘 아동권리교육 실시

자체 제작 영상 관내 초·중·고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관내 초·중·고 26개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안학교 등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배포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지난 연말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는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동권리교육영상은 아동의 4대 권리 및 의왕시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캐릭터‘의왕이’와‘의랑이’를 활용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또한, 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장애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영상 홍보 및 교육이수를 안내했다.

아동권리교육영상을 진행한 고천초등학교 교사는“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통해 부모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효과도 크게 증대됐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미취학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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