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