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 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