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조례에 담았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희문 의원(새누리당,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돼 11월 중 공포, 시행된다.
이 조례는 기존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청렴대상 확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등 청렴 시책을 새로 담았다.
경기도 청렴대상은 기관(시.군), 단체(공무원단체, 동호회 등), 부서, 개인(공무원) 등 기존 4개 부문 4개소(명)였던 수상 대상자를 4개 부문 13개소(명)로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부문 대상(大賞)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내부직원과 외부평가단이 3급 또는 4급 상당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및 청렴실천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 스스로 청렴성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청렴해피콜은 청렴도가 취약한 민원처리 분야인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투명성, 책임성 등의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분석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반영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청렴시책이 자치법규로 체계화돼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