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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의왕시 –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경기경제신문]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가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사생활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임용후보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사장 임명여부를 최종결정하되, 경과보고서는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이번 협약으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시공사사장 임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인사청문을 통해 검증된 능력 있는 사장을 임명해 의왕도시공사의 경영개선과 재도약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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