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시 전역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