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수원 24.4℃
기상청 제공

의왕시, 26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난 26일부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위기사유 변경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며 10월 30일까지였던 접수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로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