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 대상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제외지역 : 평택시, 양평군,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오산시, 여주시, 이천시, 화성시, 부천시]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도내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과 전용면적 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해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관리소 및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으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 부분 매입 가능하다.
매도 신청 접수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일자가 접수마감일까지인 경우에 한하며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