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3,68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산시 부동산평가의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인터넷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기존에 발송하던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고 인터넷 열람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 등을 통해 조정·결정할 방침이며, 이의신청자에게는 별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출시 기준시가가 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 세표준액 결정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기초 자료가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로(TEL 370-3363)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