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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제5탄, 공갈·협박까지 한 A기자.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은?

용인시를 상대로 광고를 더 받으려고 공갈·협박까지 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진행했는데, 평상시 받던 행정 광고까지 용인시로부터 못 받았는데, 이런 것이 '공갈·협박죄'에 해당 되나 봅니다.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거짓말’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열여섯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중략)
 
금일 발행기사는 제5탄으로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인터넷언론 A기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공갈·협박까지 하면서 수 천만원대 광고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A기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단독면담까지 하면서 광고를 달라며 압박했다고 용인시는 주장했습니다.
 
과연 백군기 시장과, 용인시를 공갈·협박까지 하면서 A기자가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시리즈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사는 용인시로부터 왜곡(거짓) 전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형식으로 작성 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경제신문으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거짓 없는 진실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 
제2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한국일보 발행 기사의 ‘문제점’
제3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미디어오늘 발행 기사의 ‘문제점’
제4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왜! 용인시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위·변조’ 시켰을까?
* 제5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공갈·협박까지 한 A기자.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은?
제6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용인시는 왜! 행정심판 재결을 두려워했을까.?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인터넷언론 A기자가 백군기 시장과 용인시를 상대로 공갈·협박까지 하면서 수 천만원대 광고비를 요구했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공갈·협박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월 20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갈죄’(형법 제350조)의 형사처분 수위부터 살펴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이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어 혐의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의 경우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였을 때 성립되며 이에 대한 혐의 확정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가 설립하려면 인터넷언론 A기자가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A기자가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가 없다면 ‘공갈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협박죄’ 역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용인시는 언제부터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업무가 공보담당관실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업무로 취급해 왔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용인시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일보를 통해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29일 용인시는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오늘을 통해 “A기자가 광고비를 받으려고 협박을 했다”고 입장을 한번 더 밝혔습니다. 
 
그런데 A기자는 용인시를 상대로 광고를 더 받으려고 공갈·협박까지 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심판까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평상시에 받던 행정 광고까지 용인시로부터 못 받았다면 A기자는 용인시를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로부터 행정보복을 당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닐까요.?
 
최근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받아낸 언론홍보비(2016년~2019년) 집행 내역을 살펴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인시에서 공개한 언론홍보비 일부 내역이 위·변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A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지난 2018년에는 8건(건당 165만원씩)으로 1,320만원대의 행정광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기자가 지난 2019년 8월 17일 용인시에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하자 그때부터 행정광고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건 99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격어야 했습니다.
 
지난해(2019년) 초 공보담당관실 이모 과장과 김모 팀장이 교체되기 전 A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1회 추가된 총 9회 1,485만원을 세팅해 놓았다고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 김모 팀장과 한모 과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3회 495만원 상당의 광고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기자가 광고비를 더 받아내자고 용인시를 공갈·협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허무맹랑한 거짓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 공보담당관실은 “현재 용인시에는 150여개의 인터넷언론사가 있지만 이중 용인시에 공식 등록된 언론사는 63개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들을 폄하·매도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2019년 12월 25일 한국일보 기사내용 발취)   
 
용인시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지침에 따라 광고비를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제하겠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무리한 광고비를 집행해 왔는지 최근 용인시에서 행정심판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인터넷 매체(뉴스통신사 및 방송사 제외)에 집행했던 내역(2018~2019년)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2018년 인터넷 매체 광고실행 현황을 보며 용인시 등록 인터넷 매체 전체 150여개 중 광고 실행은 46개 매체에 총 3억 5,47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용인시로부터 광고비를 많이 받은 상위 매체를 추려 보면 Y사이드저널(11건 / 3,245만원)이며 다음으로 용인인터넷신문(10건 / 2,750만원), 용인종합뉴스(11건 / 2,420만원), 경기e저널(9건 / 1,980만원), 소비자환경(9건 / 1,540만원) 순으로 1~5위까지 모두 용인 소재 인터넷 매체들입니다.
 
또한 2019년 광고실행 현황을 보면 용인시 등록 인터넷 매체 전체 150여개 중 광고 실행은 46개 매체로 2018년과 똑 같았으며 광고집행 금액은 총 3억 4,59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언론홍보비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는 2018년과 똑 같이 Y사이드저널(11건 / 3,465만원)이였고, 용인인터넷신문(10건 / 2,750만원)으로 연속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인종합뉴스(10건 / 2,200만원), 경기e저널(8건 / 1,760만원), 시사경인인터넷뉴스<뉴스경기>(8건 / 1,650만원)으로 이 역시 모두 용인소재 인터넷 매체들 이었습니다.
 
용인소재 외 타 지역 인터넷 매체 두 세 곳을 제외하고는 1~4건 정도 집행했으며 건당 광고금액도 100만원에서 165만원짜리로 총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언론홍보비로 매년 29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중앙언론사와 방송사에는 건당 1,000만원짜리 광고를 5~10회에 걸쳐 뿌리고 왔습니다. 또 경기지역 메이저급 4~5개 언론사에도 매체 당 년간 6천~1억 상당의 광고를 집행했고, 용인지역 특정 매체(지면신문) 3~4곳에도 매체 당 년간 4천~8천만원 상당의 광고를 원칙과 기준없이 집행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 용인시는 A기자를 온갖 거짓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매도해 온 것도 모자라 기 집행했던 자료까지 위·변조 시키면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는 모두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공문서는 어떤 경우라도 수정·변질시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료입니다. 담당 공직자들의 단순 착오 또는 실수에 의거해 잘못된 공문서 자료들이 제공되었다면 중요한 공문서를 자신의 실수로 행정의 불신이라는 크나큰 실책을 범하였기에 이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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