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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증거가 있으면 내가 “시장 그만둘게”

백 시장, 앞에서는 투명성, 객관성, 연관성 없음 주장하며 사실을 언론에서 밝혀 달라 당부. 뒤로는 기자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행정으로 자료공개 거부하는 양면성 드러내

 



【경기경제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약 29억원의 시정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시장을 그만 둘게’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20일 공개돼 100만 용인시민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지난 8월 14일 백군기 시장은 본 기자와의 면담에서 "지난 3년간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전임시장 때와 자신의 취임 후 집행한 내용이 각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또한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1월, 12월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 언론홍보비를 동원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는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본지 기자에게 지난 3년간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공보관실에서는 “백군기 시장이 분석해 밝혀 달라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전환시킨 후 본 기자를 양아치 기자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광고배제 등의 보복행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번째로 공보관실 한모 과장, 백 시장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분석해 달라고 했다며 자료협조 요청하자, 온갖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막말하며 기자를 공보관실에서 쫏아 내는가하면 자료 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두번째는 김모 팀장은  8월 초순 문제가 있었던 언론홍보비 내역을 건 내 준 기자를 상대로 자료를 넘겨준 죄가 있다며 10월 시민의 날 행사 광고를 못 주겠다고 배제시켰다.

세번째, 그 외에도 공보관실에서는  행정심판 답변은 물론 다른 동료 기자들에게  “본 기자가 광고를 달라며 사익을 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매도하였고, 네번째로, 행정심판에 제기되자 8월부터 본지에 광고를 완전 배제(그나마 11월 창간광고는 마지못해 시행) 등 다양하게 압박하면서 행정심판 취하를  종용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백군기 시장이 자신이 연관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사항들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입막음용으로 홍보비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백군기 시장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일까지 집행한 언론홍보비 내역 일체를 공개하여 자신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밝혀 주기를 촉구해 본다. 또한 공보담당관은 역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올 12월 언론홍보비 5억 7천만원을 불용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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