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오는 9월 1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아직까지 환급 관리를 행사하지 않은 학교 용지부담금 13억원에 대한 환급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공동주택 29단지를 분양받으면서 11,018 가구가 학교용지부담금 293억 원을 냈으며, 2013년 현재 10,548 가구가 280억 원을 환급해갔으나 아직 470가구가 13억원을 받아가지 않았다.
용인시는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환급을 실시해 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2013년 9월 13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회수되며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환급을 받지 않은 가구들이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사망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등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