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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4월 12일~5월 1일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2013.1.1 기준 총 237,811필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지가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http://www.yongin.go.kr) 내 민원서비스더보기-공시지가 열람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5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현지 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 324-5141~4, 기흥구 민원봉사과 324-6141,6145, 수지구 민원봉사과 324-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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