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이 지난 9일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용인시 재정법무과 송무팀장(변호사)은 관내 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한 '청소용역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보상방법'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기 신청 접수된 하자보수 관련 합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실이 단지 내 일어나는 분쟁을 해소하여 주민 화합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용인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은 4월부터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14시~17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시 재정법무과 송무팀장을 비롯해 재능기부를 통해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총 10인의 상담관이 법률.시설물.관리 실무 등 3분야를 대상으로 상담에 나선다.
상담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간 분쟁사항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다룬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 등) 및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코너 또는 팩스.서면으로 신청해 사전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