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8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이의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청미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이의동 910-1 일원, 49필지 107,944.4㎡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지구’의 경우 면적이 증가되는 개인 소유 1필지가 조정금 산정 대상이며, 해당 토지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변상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