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0일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0호, 공동주택 237호가 그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으로 팩스접수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