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시흥시, 자활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지원

【경기경제신문】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층 취업자에게 1인 최대 2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근로의욕을 증대시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8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당해 연도 최저임금이상(2019년 기준 월급 1,745,150원 / 시급 8,350원)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지원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취업근속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행성·유흥업소 등 취지에 벗어난 업종 취업자, 자활사업 1개월 미만 참여자,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지원 제외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자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후, 취업근속기간에 따라 4번에 걸쳐 지원받는데, 1,2차의 경우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신청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소득 자활참여자에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통해, 취업 유도 및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자활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