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특별 상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사전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행위 상담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률상담에서는 저작권, 계약, 행정사건 외에도 예술인이 겪는 생활법률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kr">www.ggc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지역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곳으로 불공정행위, 법률, 예술 활동 증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심리 상담,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 상담 등의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