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확인과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하게 되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경기도 본청, 북부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원, 수자원본부 및 건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채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결산검사이니 만큼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