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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장애인주차구역 확인하셨나요”

【경기경제신문】용인시 처인구는 15일 김량장동 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중앙동,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또 시장 이용객과 점포상인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구는 지난 12~13일 동부경찰서 등과 함께 유원지, 공연장, 병원, 주상복합빌딩 등 10곳의 장애인주차 위반 민원 및 빈발지역에 일제점검을 하고 7건의 주차 위반사례를 단속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12월 10일까지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위주로 장애인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지속 펼칠 것”이라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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