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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더 뉴 K9" 럭셔리 세단 품격 스스로 떨어드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 "조향장치" 3회 시 교환・환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어 기아자동차 스스로 최상위 럭셔리 세단 K9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신설 2017.10.24 / 시행일 2019.1.1]



【경기경제신문】기아자동차 최상위 럭셔리 세단인 K9 자동차가 출고당시부터 조향장치 조립불량 및 파워스티어링 오일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미온적 대처가 K9의 품격을 떨어뜨려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K9을 구입하고,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가져올 때부터 차량의 떨림 등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A씨가 차량 운행을 시작한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조향장치인 파워스티어링 오일 압력 호스에 문제가 발생해 교체를 했고 이후 같은 문제 고장이 발생해 지난 8월과 9월에도 정비를 받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차량의 이상증세가 없어지지 않자 차주 A씨는 K9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영업사원은 협력업체에 정비를 의뢰해 조향장치에서 볼트의 이상을 발견하고 수리를 마쳤다.


당시 A씨는 K9 차량의 얼라이먼트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균형에 대해 검사 및 정비를 요청을 했다. 이에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은 일반수리 항목으로 차주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A씨는 차량수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비를 받아도 기아자동차 최고급 럭셔리 세단 K9은 이상증세가 없어지지 않았고 A씨는 출고 된지 13개월 동안 3번의 견인과 6번의 공장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고수란히 감수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는 K9 자동차가 견인되고 정비를 받는 동안 차주 A씨에게 교통비나 대체교통수단에 대해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기아자동차의 무성의한 대처에 실망한 A씨는 이런 사실들을 지역 언론사 몇 곳에 알렸다. 이에 취재를 시작하자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견인 시 개인이 이용한 교통비용은 차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공장에서 정비를 할 때는 렌트카를 빌려주지만 이마져도 고객이 요청해야 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아울러 “무상보증기간에 수리를 하기위해 공장에 입고시킨 고객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다”며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다”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 했다.


기아자동차 K9의 보증서에는 자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5년 이내 주행거리가 12만Km이내라고 명시돼 있다.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엔진, 변속기, 추진축, 앞뒤 차축으로 구분하고 현가, 제동, 조향장치의 부품일체는 차체 및 일반부품의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차주 A씨는 지난 4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받지를 못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서비스 문제로 고객이 겪은 불편에 대해 죄송스러움 마음이다”며 “서비스 품질을 더 향상시켜 고객뿐 아니라 모든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와 더불어 18일 기아자동차 본점 홍보실에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대한 기아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하였으나, 바로 연락을 준다고 한 후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차주 A씨는 “기아자동차는 보증수리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잘못된 비용을 청구한 것을 알고도 변명만 할 뿐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아자동차만 이용을 했는데 이번 문제로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국토부에는 조향장치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한 하자로 분류해 놓고 차량을 인도 된 후 1년 이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하라고 법으로 규정시켰으나,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교환이나 환불은 물론이고 무상보증수리 차량을 유상으로 수리를 하고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최상위 럭셔리 세단 K9의 품격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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